산업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발간 2016.01.25 조회 50 한국경제연구원

□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위해 필요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과 관련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이 급증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직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대 지침이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노동계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이라며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를 문제 삼사 노동계는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상희 교수는 먼저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은 편이라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은 ‘개별근로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단적 동의방식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방식만을 요구해 변경요건이 더욱 경직적이다. 또 근로조건 변경 시 기업 내 노동조합의 동의가 이뤄져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종업원평의회의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이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은 기존 판례 법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대지침의 쉬운해고 조장설은 과장된 주장에 불과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복지팀 팀장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한 판례에서 ‘정당성 요건’으로 적시한 사안을 모두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화된 해고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행 팀장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노동시장_개혁의_주요_쟁점_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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