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발간 2016.02.16 조회 42 보건산업진흥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저성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의료역량을 보유한 국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앞다투어 의료기술 수요가 있는 국가에 진출하여 의료시장을 선점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료 인력의 파견 수준의 진출형태에서, 의료기기·IT·제약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하거나, 대규모의 자금 투자를 바탕으로 한 자본을 동반한 해외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예상하지 못하고 국내에서의 설립 및 운영을 전제하에 제정되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의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의료법인 기타 법인의 경제 활동을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제한적 허용의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개 의료인의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및 운영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직·간접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의료기관_해외진출을_위한_특수목적법인_설립_및_운영방안_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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