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232조 관세조치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
발간 2026.08.26 조회 7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폭넓게 부여한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사문화된 법으로 평가됐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에 이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2기 초반의 신속한 고율 관세 부과 기조는 최근 산업·공급망 여건을 반영해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일부 첨단 제품에만 25% 관세를 부과하고 데이터센터·소비재 등 폭넓은 용도 예외를 허용했으며, 핵심광물과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은 즉각적인 관세 대신 협상을 택했다.


-트럼프 2기 232조 조치의 첫 번째 특징은 국가안보 개념의 외연 확대다. 특히 목재는 국방 수요 비중이 낮고 주요 공급국이 동맹국인 캐나다임에도, 덤핑·보조금, 공급망 취약성 등 무역·산업정책 문제를 국가안보 논리로 포섭해 관세를 정당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 특징은 파생제품(derivatives)의 광범위한 지정이다. 트럼프 2기 초기에는 명확한 정량 기준 없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이 대폭 확대되고, 함량가치 산정기준도 불명확해 기업의 원가정보 확보와 입증 부담이 커졌다. 


-세 번째 특징은 관세 적용 범위가 수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업계의 신청을 받아 대상 품목을 추가하던 철강·알루미늄 정례 추가절차는 종료됐으나, 상무부·USTR은 필요시 품목을 직권으로 추가할 수 있다. 


TF19_美 232조 관세조치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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