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ISSUE Briefing]미국, 의약품 관세 발표
발간 2026.04.03 조회 37 한국바이오협회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

-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함.

- 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적용됨.

- 무역협정 체결국의 경우

․의약품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15% 관세가 적용됨. 영국산의 의약품은 최근 체결된 영국 의약품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됨.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됨*.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됨.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지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임.

- 특수 의약품: 희귀 의약품, 동물 건강 의약품 및 특정 기타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 국가에서 제공되었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됨.

-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pharmaceutical products) 수입은 현재 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이슈브리핑_미국, 의약품 관세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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