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
-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함.
- 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적용됨.
- 무역협정 체결국의 경우
․의약품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15% 관세가 적용됨. 영국산의 의약품은 최근 체결된 영국 의약품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됨.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됨*.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됨.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지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임.
- 특수 의약품: 희귀 의약품, 동물 건강 의약품 및 특정 기타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 국가에서 제공되었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됨.
-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pharmaceutical products) 수입은 현재 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
| 1 기타 | 2522 |
| 2 한국바이오협회 | 1800 |
| 3 한국무역협회 | 1218 |
| 4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962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812 |
| 6 건설산업연구원 | 620 |
| 7 KDB경제연구소 | 365 |
| 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248 |
| 9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20 |
| 10 하나금융연구소 | 205 |
| 1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8 |
| 2 한국바이오협회 | 12 |
| 3 기타 | 12 |
| 4 한국무역협회 | 11 |
| 5 에너지경제연구원 | 7 |
| 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6 |
| 7 하나금융연구소 | 5 |
| 8 IBK경제연구소 | 5 |
| 9 KDB경제연구소 | 5 |
| 10 건설산업연구원 | 4 |
| 1 기타 | 41 |
| 2 한국바이오협회 | 29 |
| 3 한국무역협회 | 20 |
| 4 에너지경제연구원 | 16 |
| 5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15 |
| 6 건설산업연구원 | 12 |
| 7 KDB경제연구소 | 6 |
| 8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5 |
| 9 하나금융연구소 | 5 |
| 10 한국개발연구원(KDI)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