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심사낙찰제에 관한 소고
발간 2016.02.29 조회 46 조세연구원

□ 종합심사낙찰제는 균형가격을 이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근본적으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사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강화된다면 담합의 유인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낙찰방식 개선과는 별도로 적절한 계약금액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이행 감독을 강화한다면 잦은 계약변경에 따른 정부의 지출 증가를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2-종합심사낙찰제에_관한_소고_강희우_kipf_160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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