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발간 2019.02.08 조회 258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등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2014년 3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으로 개시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이하 ‘대러제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음. 현재 미국, EU, 일본, 캐나다, 유럽,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등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대러 제재는 2017년 8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적인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에 서명한 이후, 2018년 들어 4월 6일 United Company RUSAL PLC과 EN+ Group PLC 등 제재대상자 추가, 영국 시민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에 대한 암살 기도(생화학 무기 사용)에 관한 8월 6일자 국무부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 위반 결정 및 8월 27일 추가 제재, 2018년 9월 20일 CAATSA에 따른 행정명령 제13849호 발령, 11월 8일 Sberbank가 보유한 Garant-SV 등 제재대상자 추가 등으로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 수단도 강화하는 추세임. 현재 대러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40개 이상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임.


● EU는 소속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로 대러 경제제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제재를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다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던 중 영국 시민에 대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 등이 발발함에 따라 추가 제재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음.


● 대러 제재가 개시된 2014년에는 유가 하락과 맞물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러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세로 접어들었음.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고 2018년 초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는 등 러시아 경제에 서방의 제재가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러시아가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는 대러 제재가 개시된 직후 EU로부터의 특정 제품 반입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2018년 6월 4일에는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미국 및 기타 외국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대응법(이하 ‘제재대응법’)을 제정함.


● UN은 대러 제재를 결의한 바 없고, 한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음. 대러 제재는 이란이나 북한 등에 대한 제재와 달리, 특정 분야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별적 제재의 특성을 가지고 제재 당사국의 기업이나 국민을 수범자로 함. 한국은 제재대응법상 대러 제재당사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나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대러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만, 미국의 CAATSA는 제재 목적상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 달러화 기반 청산-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를 하게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실제로 한국의 금융기관 또는 한국이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은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기업이 거래상대방이거나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미국 대러 제재 위반의 위험성을 들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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