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1.종목명 | 대호에이엘보통주 | ||
|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 변경 전 |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
| 변경 후 |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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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 2026년 08월 18일 | ||
| 4.변경사유 | 지정사유 추가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
| 지정사유 제외 | - | ||
| 5.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결정('26.08.04)되었으나, '26.08.0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동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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