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1. 사건의 명칭 | 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1014 | |
| 2. 원고(신청인) | 노재근, 노형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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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4,717,783,26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 측의 대응 상황에 따라,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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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08 | |||
| 9. 확인일자 | 2026-07-0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날짜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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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5-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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