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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만호제강(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구분 :수시공시 일시 :2026.07.08 20:20 구분 :KOSCOM 만호제강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 추후 기재 직책 - 前 담당임원
2. 감리(조사) 지적사항 ① 매출 과대계상 등
(연결·별도 :  '19년 7,353백만원, '20년 11,196백만원, '21년 10,152백만원, 개별 : '22년 27,035백만원)

- 회사는 미인도청구약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는 등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면직)권고 상당
   (前 담당임원)
4.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 2026-07-08
6. 확인일자 2026-07-08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의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는 추후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6. 확인일자는 당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배포자료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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