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 1. 일시 | 날짜 | 2026-03-31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5 원영빌딩 6층 회의실 | ||
| 3.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하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주요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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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2-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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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호의안 | 2025년(제19기) 결산 재무제표 확정 승인의 건 | 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 |
| 3-1호의안 | 훠준웨이(Huo Junwei, 1989.04월생) 선임의 건 | - |
| 3-2호의안 | 사내이사 이우존유홍(Yiu John Yu Hong, 1985.02년생) 선임의 건 | - |
| 3-3호의안 | 사내이사 센이카이(Shen Yikai, 1978.10월생) 선임의 건 | - |
| 3-4호의안 | |
- |
| 3-5호의안 | 사외이사 최원호(1986.02월생) 선임의 건 | - |
| 3-6호의안 | 사외이사 홍석찬(1971.04월생) 선임의 건 | - |
| 4호의안 | 감사선임의 건 | - |
| 4-1호의안 | 감사 김남훈(1981.06월생) 선임의 건 | - |
| 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6호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훠준웨이 | 1989-04 | 3년 | 신규선임 | UNIVERSITY OF TORONTO, 학사 NEW YORK UNIVERSITY, 석사 전) 모건스탠??(홍콩), FX Option Trader 전) AMBER GROUP, Co-founder 전) Amber Premium(Nasdaq: AMBR) CEO |
| 이우존유홍 | 1985-02 | 3년 | 신규선임 | 현) Sum Kee Metal C., Ltd., Warehouse Manage 현) FGA T Trust Ltd., Director |
| 센이카이 | 1978-10 | 3년 | 재선임 | 전) Pan-China CPA, Manager 전) Zhejiang Ruiyang Tech, CFO 전) Hangzhou Miaoju Tech, 부사장 현) 네오리진 게임사업부, 이사 |
| 노우람 | 1983-09 | 3년 | 신규선임 | PURDUE University, 전자컴퓨터 공학과 카이스트 MBA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전) 엠벤처투자, 팀장 전) 신한벤처스, 해외투자팀장 전) 스퀘어벤처스, 공동창업자 현) F&F Partners, 대표이사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홍석찬 | 1971-04 | 3년 | 재선임 | 전)(주)KTEMS, CFO 전)(주)SAHK, CEO 현)(주)Solomeo Investment, 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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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 1986-02 | 3년 | 신규선임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학사 전) 딜로이트 안진, 과장 전)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수석 VC 전) 컴투스, 수석 매니저 전) 직방, 전략투자팀장 전) 콩스튜디오 코리아, CIO / CFO 현) 딥인사이트 (Deep In Sight), CFO / C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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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남훈 | 1981-06 | 3년 | 재선임 | 비상근 |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 King & Wood Mallesons(중국북경금두율사사무소), 파견외국변호사 현) 법무법인 진, 파트너 변호사 |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38.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인프라 관련 사업(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개발, 제공, 운영 포함) 39.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의 창작, 취득, 라이선스, 유통 관련 사업 40. 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업 41. 국내 또는 해외 자산(가상 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 보유, 매각 등 관련 투자사업 4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1~37 (중략)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1~37 (중략) 38.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인프라 관련 사업(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개발, 제공, 운영 포함) 39.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의 창작, 취득, 라이선스, 유통 관련 사업 40. 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업 41. 국내 또는 해외 자산(가상 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 보유, 매각 등 관련 투자사업 4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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