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빗 이사회에 미래에셋 합류...금가분리 벽 넘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미래에셋컨설팅 인수에 따른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구조로 대표이사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신고 수리는 사실상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없는 대신 임원 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도 “코빗 인수에 대해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수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꼽혔던 금가 분리 규제 리스크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 당국은 2017년부터 금가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및 지분 투자를 제한해 왔다. 미래에셋도 이를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웠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간접 보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김정우 2026-03-20 17:05 [단독] 코빗 이사회에 미래에셋 합류...금가분리 벽 넘었다
“코인에만 이중과세”...국민의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 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기존 과세 체계 정당성이 흔들렸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를 삭제해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불거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반면 가상화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예정돼 있어 동일한 투자 성격에도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기준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 만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 도예리 2026-03-19 16:49 “코인에만 이중과세”...국민의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추진
금융사 뛰어든 웹3…선발 투자자는 이미 엑시트 금융사들이 웹3 사업에 잇따라 진입하는 가운데 초기 투자에 참여한 일부 금융사들이 간접적으로 투자금 회수(엑시트) 경험을 확보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웹3 관련 조직 강화와 인재 채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023년 웹3 액셀러레이터 논스클래식에 베팅했던 금융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SV인베스트먼트 주도로 KB인베스트먼트,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등은 논스클래식에 총 4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논스클래식은 초기 단계 웹3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다. 다수 프로젝트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다양한 웹3 사업 모델을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시장을 경험한 셈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시장 탐색을 넘어 실질적 수익으로 돌아왔다. 논스클래식의 주요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백드파이낸스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인수되면서 엑시트에 성공한 것이다. 백드파이낸스는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토큰화한 도예리 2026-03-19 16:32 금융사 뛰어든 웹3…선발 투자자는 이미 엑시트
태광산업, 계열사간 사외이사 맞바꾸나…트러스톤 “재검토 요구”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을 정면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서병선 이사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고, 대한화섬은 반대로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최영진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과 계열사가 사외이사를 상호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18일 내고 안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태광산업은 서 이사를 분리 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서 이사는 지난해 3월 태광산업의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본래는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대한화섬의 감사위원 후보로 오른 최 이사는 반대로 태광산업의 감사위원으로 장기 재직했다. 최 이사도 본래는 태광산업에서 내년 3월 임기를 마친다. 트러스톤 측은 이에 대해 “계열사 간 사외이사를 교체 선임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추천하는 ‘상호 추천의 고리’를 형성한 것은 독립성이 아닌 친화성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심사 전 과정 공개 △계열사 이덕연 2026-03-18 16:49 태광산업, 계열사간 사외이사 맞바꾸나…트러스톤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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