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익 한국성장금융 대표 취임…“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집중”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장상익 신임 대표 체제를 시작하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장상익 대표가 취임했다. 장 대표는 1993년 삼일회계법인을 시작으로 약 30년간 벤처투자회사, 회계법인 및 중소·벤처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국내 벤처 생태계와 성장을 함께해 온 벤처투자 전문가로써 16년간 한국벤처투자에 근무했고, 모험자본 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앞으로 민간 주도의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모펀드의 운용을 통해 자본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술 선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앞서 이민우 투자운용본부장과 용윤중 경영기획본부장을 선임하며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완료했다. 장 대표는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과 함께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투자운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증권업 및 여신전 박정현 2026-06-08 14:05 장상익 한국성장금융 대표 취임…“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집중”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4명 사임에 “거버넌스 정상화 과정” 영풍·MBK파트너스가 최근 1년 반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사임한 것에 대해 “거버넌스 정상화 과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이사는 지난해 최윤범 회장 측의 주도로 선임됐지만 법원이 당시 주주총회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직무를 정지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영풍·MBK 컨소시엄이다. 2일 영풍·MBK 측은 “사임한 이사 4명 모두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의 법적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번 사임으로) 늦게나마 과거의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하자의 일부가 바로잡히게 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사외이사 4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들 이사는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됐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주총 개최 하루 전날 친인척 등과 함께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겨 역외 순환출자·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 주총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본 영풍 측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사 4명의 직무수행 이덕연 2026-06-02 16:24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4명 사임에 “거버넌스 정상화 과정”
국세청, 고려아연 원아시아 출자 적정성 검증하나…고려아연 “정상적 재무활동” 고려아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증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였던 원아시아에 5600억 원을 투자해 일부 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투자가 정상정 재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원아시아 펀드 투자를 둘러싼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프로세스와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최창근 명예회장과 최윤범 회장 등의 재임 시절인 2019~2023년 원아시아 측 펀드 8개에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원아시아는 최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창 관계인 지창배 대표가 2019년 설립해 투자 이력이 없는 신생 운용사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투자 과정과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통상 관리보수로 출자금의 1.0~1.5%를 수취하는 반면 원아시아는 이덕연 2026-05-31 06:21 국세청, 고려아연 원아시아 출자 적정성 검증하나…고려아연 “정상적 재무활동”
노조의 선 넘은 영업익 나눠먹기…주총 심판 남았다 삼성전자(005930) 노사의 성과급 자사주 지급안이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에 예외를 적용하는 첫 대규모 사례로 평가받는 가운데 현대차(005380)·카카오(035720) 등 재계 전반으로 성과급 요구가 번지며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투자·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처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계획 승인’을 통과시켜야 한다. 올해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 4에는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에 한해 이사회가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이상 안건 통과는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외국인(지분율 48%)과 420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주주 결집에 착수했다. 타 기업들도 자사주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같다는 점에서 주주 이충희, 박정현 2026-05-28 17:56 노조의 선 넘은 영업익 나눠먹기…주총 심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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