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내부통제 붕괴...감사위 조사 착수해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특정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의혹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내부통제 전반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다. 12일 MBK는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려아연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은 단순한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투자 의사결정, 회계처리,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했음을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고려아연이 외부 투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축소 반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외부감사 방해 등을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MBK는 그동안 자신들이 제기해 온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대규모 손실 처리 문제 등의 의혹이 이번 당국 조치로 드러났다고 강조했 이충희 2026-06-12 09:39 MBK “고려아연 내부통제 붕괴...감사위 조사 착수해야”
한신평 “한화證·하나銀 두나무 지분 취득, 중장기 모니터링 필요…성과 가시화 여부 확인해야” 한국신용평가가 한화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취득을 두고 성과 가시화 여부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규모 투자로 단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신평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두나무의 지분 3.9%를 추가 취득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사업 시너지 가시화 여부는 중장기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로 단기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두나무에 1조 원을 투입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한화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과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본 적정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번 거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보통주 369만 50주 가운데 364만 5050주를 한화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 나눠 인수하는 구조다. 한화투자증권은 5978억 원을 투입해 136만 1050주를 추가 취득하며 두나무 지분율을 5.93%에서 9.84%로 끌어올린다. 하나은행은 1조 33억 원을 들여 228만 4000주를 취득해 지분 6.55%를 확보한다. 취득 예정일은 한화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모두 다 박정현 2026-05-22 16:38 한신평 “한화證·하나銀 두나무 지분 취득, 중장기 모니터링 필요…성과 가시화 여부 확인해야”
영풍, 고려아연 원아시아 ‘6000억 출자’ 의혹 제기…“거래 경위 공개해야” 영풍이 고려아연의 2019년 청호컴넷 사모사채 인수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당시 본업과 무관한 청호컴넷 사모사채 약 70억 원을 인수한 뒤 이후 고려아연이 대부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의 상환 부담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다는 게 영풍 측 입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19년 2월 청호컴넷의 사모사채 약 70억 원을 인수한 후 같은 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자금이 다시 청호컴넷의 상환 문제 해결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은 이 거래 이후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6000억 원대 출자로 이어진 출발점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영풍에 따르면 청호컴넷은 당시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청호컴넷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소유한 회사로 영풍은 고려아연이 본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의 사채를 인수한 배경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영풍이 문제 삼는 부분은 사모사채 인수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영풍은 “지 대표가 2019년 5월 말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이 94.64%를 출자한 코리아그로쓰제1호 박정현 2026-05-18 16:29 영풍, 고려아연 원아시아 ‘6000억 출자’ 의혹 제기…“거래 경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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