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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자산 매각 본격화[시그널]

1년 6개월만에 최종 통과
19개 자가점포 매각 등
자산 유동화로 빚 정리 나서고
악화된 신용도·영업력 회복 관건

  • 이충희 기자, 신미진 기자
  • 2026-09-02 17:26
홈플러스 매장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 매장 전경.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을 통과했다. 홈플러스는 추가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안대로 변제가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이를 인가했다. 회생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가 각각 100%, 회생채권자조가 75.9%를 기록했다. 여기에 홈플러스는 법원이 별도로 요구한 공익채권자 동의율 80% 이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회생안에 적시한 대로 추가 점포 매각 등 자산 유동화와 대대적인 슬림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목표로 삼을 전망이다.

회사는 폐점이 확정된 37개 점포 중 19곳을 2028년 2월까지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이 매각 대금으로 메리츠증권 등에 설정된 신탁담보 채권을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담보권이 해제되면 남은 자가 점포 38곳을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통해 2030년과 2037년 두 차례에 걸쳐 잔여 채무를 순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38곳 점포의 감정가는 약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점포 슬림화와 영업 정상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간 1500억~3000억 원 규모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창출돼 채무 상환과 독자 생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형마트 시장이 꾸준히 침체돼 온데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신용도와 영업력이 급격히 악화돼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산 매각과 영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게 되면 경영권 매각 절차도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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