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고발을 감행하자, 영풍·MBK가 사업 홍보는 최대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박에 나섰다.
영풍·MBK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며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MBK 측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영풍·MBK가 올해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 이름이 포함된 웹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했고 7월 초에는 사업이 추진되는 테네시주에서 관련 소통 행사를 연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행사와 도메인의 운영이 프로젝트의 주체인 고려아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 고려아연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와 투자 유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프로젝트 홍보가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법리적으로도 불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74억 달러(약 10조 5398억 원)를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이 특정 주체가 권리를 보유한 등록 상표가 아니고, 현지 행사도 주최자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5월 공시 기준 영풍 등 특수관계인은 고려아연 지분 41.13%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경영권을 쥔 최윤범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율(공시상 특수관계인 외 우호지분은 제외)은 17.71%다.
영풍·MBK 측은 “경영진이 해야 할 일은 최대주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마치 영풍·MBK가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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