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 등 점포 3개에 대한 매각으로 23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점포 매각대금 일부를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메리츠금융그룹은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7개 비핵심 점포 중 2개 점포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대전 유성점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유성점 매각가는 600억 원, 나머지 두 점포 매각가는 1700억 원 수준이다. 매수인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추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홈플러스는 매각 대금 일부를 DIP 자금으로 전환하자는 뜻을 채권단에 전했다. 하지만 최대 채권자 메리츠는 매각 대금 전액을 채무 변제에 투입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에 매각된 점포에 대한 1순위 담보권자는 메리츠이기 때문에 매장 대금에 대한 결정권은 메리츠가 쥐고 있다.
메리츠는 2024년 홈플러스에 1조 300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점포 62곳을 담보로 잡았다. 당시 매장 담보가치는 4조 7828억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지난해 홈플러스가 회생에 들어가면서 메리츠는 매장에 대한 담보가치를 1조 5000억 원대로 낮췄다. 메리츠는 채권자 몫을 제외하면 추가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대한 DIP 금융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달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대신 14일 이내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즉시항고한다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홈플러스 지원방안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간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메리츠가 정치권 제안에도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파산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 측은 점포 매각대금을 DIP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리츠 관계자는 “점포 매각은 현재 조건부 매매계약 단계로 자금 유입 시점이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매각대금은 일반 운영자금이 아니라 법률검토와 이해관계자 동의가 필요한 대체 담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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