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해 부처 내에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우선 기금운용관리과를 2029년 7월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4월 기준 16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담당 과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연금재정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홀로 도맡으면서 효율성 등이 저하된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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