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증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였던 원아시아에 5600억 원을 투자해 일부 펀드에서 손실을 입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투자가 정상정 재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31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원아시아 펀드 투자를 둘러싼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자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프로세스와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최창근 명예회장과 최윤범 회장 등의 재임 시절인 2019~2023년 원아시아 측 펀드 8개에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원아시아는 최 회장과 초등·중학교 동창 관계인 지창배 대표가 2019년 설립해 투자 이력이 없는 신생 운용사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펀드 투자 과정과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본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이 통상 관리보수로 출자금의 1.0~1.5%를 수취하는 반면 원아시아는 연 2.0~2.5%를 받았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 6개의 지분 96%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단독 출자자(LP)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각 펀드마다 관리 보수율이 달랐고 전체적으로 업계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였다”며 “원아시아는 주요 OTT 흥행작을 만든 제작사에 투자해 미디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투자 문제는 금감원 회계감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10월 고려아연 회계심사에 착수해 11월 회계감리로 전환했다. 원아시아 측 펀드에 출자해 결국 손실을 입은 것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주로 감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최근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운용 펀드 관련 내부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제출 대상은 △투자제안서 △운용계획서 △내부 검토 문서 △기안문서 △출자 집행 내역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원아시아 출자를 승인한 이사들의 주주충실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며 “드러난 내용상 출자 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이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은 통상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절차”라며 “과거 투자는 관련 법령과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구체적 대상은 법령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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