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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투자 문서 제출 명령 [시그널]

펀드 자금 청호컴넷에 투입

  • 이덕연 기자
  • 2026-05-27 10:59
고라아연 CI. 고려아연
고라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투자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다수 펀드에 출자했는데, 펀드 자금 일부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친인척이 사실상 지배하는 코스피 상장사 청호컴넷으로 투입됐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 대표 간 이해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지 대표는 초등·중학교 동창 관계다.

영풍·MBK는 최 회장과 지 대표 간 이해관계가 펀드 출자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에 출자한 시기는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다. 청호컴넷은 현금입출금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 대표와 모친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청호엔터프라이스가 최대주주다.

지 대표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 대표가 청호컴넷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코리아그로쓰 제1호 자금을 유용했다고 봤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사이의 연결 구조도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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