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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확대에 회사채 발행 난항빚나…“아직은 이르다” [시그널]

한국신용평가 크레딧 이슈 세미나
주주 환원 심화, 채권자 권익 제한 가능성
회사채 약정 강화 전망도 제기
IB 업계 “영향은 제한적”

  • 권순철 기자
  • 2026-04-09 18:40
한국신용평가  크레딧 이슈 세미나 현장. 권순철 기자
한국신용평가 크레딧 이슈 세미나 현장. 권순철 기자

주주 권익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은 반대급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주주 환원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업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부채 비율, 담보권 설정 비율 등을 명시한 회사채 약정(커버넌트) 요건이 빡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사모 회사채가 영향권에 놓일 수 있으나 발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9일 한국신용평가는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KIS 크레딧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 수석 애널리스트는 상법 개정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채권자는 주주와 상충된 이해관계로 권익이 제약될 가능성이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주주 환원으로 현금 유출 또는 자본 감소가 심화될 경우 채권자가 원리금을 회수하는 시나리오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 애널리스트는 “과도한 주주 환원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 여력과 유사시 손실 흡수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회사채 약정 구조 강화와 같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신평은 회사채 약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채 약정은 투자자들이 채권이 상환될 때까지 발행사가 부채비율, 담보권 설정 비율 등 특정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뜻한다. 만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약정에 명시된 부채비율 하한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IB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다. 회사채 약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간 합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공모 회사채보다 사모 회사채가 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모채는 발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끼치는 파급력은 예상 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주권 확대 압박을 받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채권 투자자들이 회사채 약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IB 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이 심화될수록 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공감하지만 현업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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