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여야 모두 조속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법안을 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절충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관련 법안들의 2차적 개정까지 필요해 갈 길이 굉장히 먼 만큼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올해 1분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과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입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당정협의회가 순연되며 법안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며 입법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민 의원은 “규제는 발판이 돼야지 발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역결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한국의 추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언제까지 스테이블코인의 유즈케이스만 요구하며 고민만 할 것이냐”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외환·자금세탁방지 등 복합 규제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원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무역대금 결제 등 도매 기업에 제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라며 “현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스테이블코인 개념검증(PoC) 사례도 함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초국경성으로 인해 거래의 국경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의 쟁점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국경 간 거래의 기준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과세 측면에서도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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