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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닥 부실 기업 엄정 감리…주기도 20→10년 단축

170개사 대상 재무제표 심사·감리

  • 김병준 기자
  • 2026-03-29 14:0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분식회계로 연명해온 코스닥 부실 상장사들의 회계·감리를 엄정 단속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거나 감사시간이 적어 분식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해 감리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혁신성 제고 기조에 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엄정한 감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주기 단축에 맞춰 조직과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나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공인회계사 대상 제재도 강화한다.

회계감독 대상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 동기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감독 결과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테마점검해 위반사항을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조치수단을 기존의 등록취소 등에서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으로 다양화해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 회계법인은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감사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지난해보다 10개사 늘어난 17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 수정 공시 권고 등 금감원장의 가벼운 주의·경고로 빠르게 종결하고, 대신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감사인 감리 대상 회계법인은 올해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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