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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즌 증시 ‘퇴출 위기’ 속출…34개 상장사 보고서 늦장 제출 [이런국장 저런주식]

29개사 감사의견 ‘거절’

  • 김병준 기자
  • 2026-03-29 09:49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거래소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과 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29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009440), STX(011810), 대호에이엘(069460), 금양(001570), 윌비스(008600), 핸즈코퍼레이션(143210) 등 7개사가 퇴출 대상 명단에 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096610), 옵티코어(380540), 엔지켐생명과학(183490), 메디콕스(054180), 투비소프트(079970) 등 22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또는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한 34개 상장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에 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이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은 통상 기업이 감사인에게 관련 재무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 간에 의견 상충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기업 중 비적정 감사의견이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넥스(000300), KC코트렐(119650), 광명전기(017040), 이엔플러스(074610), 인스코비(006490), 진원생명과학(011000), 한창(005110) 등 7개사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티켐(309710), 글로본(019660), 셀루메드(049180), 스코넥(276040), 알파AI(043100) 등 27개사가 보고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늦게라도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23일 장 마감 후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엔켐은 이튿날(24일) 하한가로 폭락했다. 이후 25일 감사의견 ‘적정’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단숨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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