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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만 이중과세”...국민의힘, 코인 과세 폐지 법안 추진

금투세 폐지 후 형평성 논란 확산
美 SEC ‘상품’ 판단 영향 반영
이중과세·행정 부담 문제 제기

  • 도예리 기자
  • 2026-03-19 16: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1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6.03.10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 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기존 과세 체계 정당성이 흔들렸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를 삭제해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불거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반면 가상화폐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예정돼 있어 동일한 투자 성격에도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기준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 만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 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된다.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제 과세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시행 시점은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1일로 미뤄진 상태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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