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사모펀드(PEF) 운용 업계가 업무집행사원(GP)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역할·권한,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을 명문화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기관전용 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샵을 열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의 GP 대상 내부통제 워크샵은 이번이 처음으로 PEF 업계 종사자 약 350명이 참석했다.
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여부 대한 자율점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내부통제조직 구축과 관련해서는 GP 대표,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됐다. 이들에게는 임직원의 법령 또는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도 부여됐다. 준법감시담당자와 관련해서는 임기 2년 이상, 해임 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등 임면에 대한 사항도 적시됐다.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GP 임직원이 정보 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자율점검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의 국내 상장 주식 매매내역 반기별 신고 의무화,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그간 PEF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서 제외됐으며 표준내부통제 기준도 부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나듯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된 만큼 PEF 산업 전반에 자율규제 필요성도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적 영역에 공적 규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여러분 스스로의 자율 통제 실패가 타율적 규제를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 제도적 도입이 대한민국 PEF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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