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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서 고법 “ICC 간접강제금 유효”[시그널]

감정평가서 미제출 시
매일 20만 달러 누적
신창재 회장 부담 커져

  • 이충희 기자
  • 2026-02-24 18:07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전경. 교보생명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전경.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간 풋옵션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결정과 관련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힘에 따라 신 회장의 의무 이행 부담은 한층 무거워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신 회장과 사모펀드 사이 풋옵션 분쟁에서 사모펀드 측의 주장을 추가로 인용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ICC에게 간접강제금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그간 이를 근거로 의무 이행을 거부해온 신 회장의 논리가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24년 12월 ICC는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 20만 달러(약 2억 7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사모펀드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아울러 ‘평가보고서 제출을 위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의무가 소멸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신 회장이 새로운 평가기관을 선임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봤으며, 중재 판정의 취지는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다.

그간 신 회장은 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등을 이유로 의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심 법원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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