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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위증 혐의 반박 “질문 혼재된 탓… 홈플러스 성과보수 없어”

범여권 김병주 회장 위증 고발에 입장문
“질문 각각에 대해 사실 부합한 답변해”

  • 이경운 기자
  • 2026-02-03 17:04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병주(오른쪽)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MBK 파트너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이라며 반박했다.

MBK 파트너스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 당시 답변이 위증이 아닌 이유를 소명했다. MBK 측은 당시 국감 질의가 홈플러스가 편입된 ‘MBK 3호 및 3-2호 펀드 전체’ 차원에서 보수를 수취했는지를 묻는 질문과, 특정 투자처인 ‘홈플러스’에 귀속되어 실제로 수취한 보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이 혼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MBK에 따르면 당시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이 보수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펀드 전체 운용에 따른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수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답한 것이었다. 반면, 이후 “성과보수는 없고 관리보수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한 대목은 펀드 전체가 아닌 ‘홈플러스 투자 건’에 국한하여 MBK가 실제로 가져간 보수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MBK 측은 홈플러스 투자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증 주장을 일축했다. 홈플러스는 보통주 2조 5000억 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투자로, 해당 건과 관련해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2015년 인수 이후 발생한 관리보수 역시 150억 원 미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개별 투자의 실패 여부에 따라 펀드 전체 차원에서 사후 정산되어 기존 성과보수와 상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회장이 언급한 ‘돌려준다’는 표현 역시 이러한 복잡한 정산 구조를 국감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던 취지였을 뿐, 정관을 벗어난 임의적인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두 경영진의 발언은 전제와 범위가 달랐던 질문 각각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답변한 것일 뿐,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간사와 김용만·이강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정무위원 16명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식화됐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국회증감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회피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검찰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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