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부 분리…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1부 리그(성숙한 기업)와 2부 리그(성장 중인 기업)로 개편하고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등 3개 시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부터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세분화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 가능하게 해 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중복 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다. 금융 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윤지영 2026-03-18 17:35 코스닥 1·2부 분리…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10% 넘는 자사주만 소각"… 국힘 첫 자사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기주식 소각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 입법한 국민의힘 법안이 발의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면서 취득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 기업 부담을 다소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는 관련 법안만 8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자사주를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소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당 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으로 정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 조지원 2025-1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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