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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낮추고 외국인·기관투자가의 대주 상환 기간도 90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장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본지 11월 13일자 1면 참조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요건을 조성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6일 원점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열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와 개인이 빌리는 ‘대주’의 주식 차입 상환 기간을 똑같이 ‘90일+알파(α)’로 통일한다. 현재 기관 대차는 상환 기간에 법적 제약이 없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되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기준으로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중도 상환을 요구받지 않고 최소 90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라도 대여자가 요구하면 즉각 상환해야 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담보 비율도 통일한다. 개인 대주의 담보 비율은 종전 120% 이상에서 현금에 대해서는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고 주식은 코스피200 편입 종목의 경우 120%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관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현금 105%, 주식 135% 이상을 담보로 제시해야 한다. 담보 비율 역시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하다.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어장치도 마련된다. 기관투자가들에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매매 내역과 잔액, 대차를 반영할 수 있는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가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외국계 21개 사와 국내 78개 사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책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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