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신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필요성이 큰 기업들이 리츠(Reits·부동산 투자 회사)를 자산 유동화의 좋은 수단으로 보지만 정작 리츠 시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올 초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리츠 설립과 운영에 걸림돌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투자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리츠 영업 인가를 위한 심사 기간은 평균 46일에 달한다. 총 47개 리츠가 인가를 신청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인 27개 리츠가 인가를 받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개발사업이 전체 기초자산의 30% 이하인 사모 리츠는 20영업일 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공모 리츠의 경우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두 배 넘는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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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도 리츠는 자산 확보에 시간이 관건이지만 시중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당국의 인가가 늦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리츠가 투자할 부동산 확보에 대출을 끼지 않을 수 없는데 금리가 높아지만 자금 조달이나 수익 구조가 확 바뀌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사들이 사모리츠를 설립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추후 공모 리츠로 전환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것도 당국 인가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부동산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오르니 심사 부서조차 확정적인 금리로 접수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 절차가 늦어져 거래 종결이 어려우니 알짜 부동산은 리츠에 담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또 부동산투자법이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정의를 실물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회사 지분 등으로 좁혀 설정해 오피스 건물이나 물류센터 등을 보유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SPC 지분을 직접 살 수 없으니 리츠가 중간에 펀드를 하나 더 결성해 재간접으로 투자하는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리츠 상장 시 의무 사항인 지정감사인제도도 부담이다. 리츠의 경우 부동산 임대 수익과 관리 수익, 이자 비용 등 살펴야 할 항목이 일반 상장사에 비해 크게 적은 데도 비용은 똑같이 지불하고 있어서다. 한 리츠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 리츠의 경우 감사를 중소 회계법인에 맡기면 연 2000만 원 수준”이라며 “거래소가 지정한 감사인들은 대부분 대형 회계법인이어서 연간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현행 증시에 상장된 리츠 20개 중 이지스밸류리츠(334890)나 NH프라임리츠(338100), 마스턴프리미어리츠(357430) 등 7개가 재간접 리츠인데 법상 펀드는 재간접 펀드에 투자가 금지돼 배당형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지수 추종 펀드들이 리츠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는 것도 해외 대부분의 리츠와 달라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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